[현장연결]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기한 2년→3년 연장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을 발표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들의 세제 혜택을 위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인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별도의 조세특례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작년 이후 주택거래량 감소로 종전 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당하여 지난 2022년 5월에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종전 주택을 매도할 의사가 분명함에도 1차례 연장된 기한인 2년 내에도 처분하지를 못할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보안 조치를 위해 2월 중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발표일은 오늘부터 시행 일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속히 조세감면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추후 실수요자 및 취약계층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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