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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특혜·배임' 입증 자신...'지분 약속'은 난항 / YTN

YTN news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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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성남시 1공단 공원화 위해 대장동 특혜 승인"
"2015년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 사실상 내정돼"
이재명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배임 혐의 적용할 듯
김만배·정진상 침묵에…대장동 지분 약속 혐의 난항
檢, 이재명 소환 사흘 앞두고 정진상 추가 조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소환 조사를 준비하는 검찰은 최소한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당시 민간업자들이 받은 특혜를 묵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공개된 대장동 일당 공소장엔 이 대표가 개발이익 일부를 받기로 한 계획도 승인했다고 적었지만, 실제 뇌물 약속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반년 넘게 대장동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검찰은 민간 특혜의 핵심 배경에 성남시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이 있었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출마할 때 공약한 사업인데 재정 여건이 안 돼 어렵게 되자, "1공단에 공원만 만들면 되니 사업비를 댈 수 있으면 대장동은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후 전권을 넘겨받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대표의 승인 아래, 민간업자 멋대로 대장동을 개발하게 해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가 치적으로 내세우는 천8백억 원대 고정이익 확보 역시, 특혜 시비를 우려한 유 전 본부장이 먼저 제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땅이 애초 원주민들이 원했던 환지 방식이 아니라 수용 방식으로 개발된 것도, 정영학 회계사가 기존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애초 성남시에선 줄곧 수용 방식을 고수했던 만큼, 이 대표 입장에선 특혜를 준 게 아니라는 근거로 삼을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8일) : 민간 개발하지 않고 공공 개발해서 개발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환수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하지만 검찰은 적어도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자 공모 전에, 내정자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상 비밀 누설이 핵심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물론이고, 배임 혐의 적용에도 문제가 없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 특혜가 있었다는 건 논란의 여지가 없고,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일만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설 연휴를 뜨겁게 달궜던 대장동 지분 약속 혐의까지 적용하는 건 어려...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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