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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 2PM] 경찰 "혐의 입증 자신"...소속사 임직원 사퇴 / YTN

YTN news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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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역 흉기 난동을 예고했던 30대 남성이 구속됐는데, 전과 10범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주혜]
안녕하세요.


가수 김호중 씨 지난주 경찰에 구속이 됐는데 유명인이어서 도주 우려가 높지 않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 이유로 꼽았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증거인멸 혐의 때문에 결국 구속이라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었는데요. 애초에 이 사건, 만약 음주 상태에서 일단 차량을 추돌한 그 사태만으로도 굉장히 중한 범죄라고 할 수 있었지만 만약 그 자리에서 본인의 범행을 다 시인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했었다면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될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뺑소니라고 하죠. 그 자체에서 도주를 해버렸고 심지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는 부분, 그러니까 범인 도피 부분 그리고 나아가 음주를 끝까지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될 그런 직전에 이르러서야 인정한 부분, 마지막으로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은닉한 그런 부분까지 더해져서 결국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되게 되었고요.

구속영장이라고 한다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도피 가능성이 있느냐와 증거인멸 혐의가 있느냐인데 아무래도 유명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 바꾸기가 있었고요. 특히 음주사실을 인정한 이후에 있었던 경찰 조사가 매우 중요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인정한 음주의 양과 추가적으로 수사팀에서 확보한 다른 진술들을 근거로 한 음주의 양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사후조치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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