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 동창을 납치·협박하고 폭행해 2천만 원을 뜯어내려 한 20대들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강도상해와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를 비롯해 동갑내기 두 명 등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 일당은 지난해 8월 대학 동기인 D 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충북 음성으로 끌고 간 뒤 8일 동안 감금하면서 욕설과 협박을 하고 담뱃불로 팔을 지지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D 씨가 3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벌였으며, A 씨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빌렸다는 가짜 채무 내용이 담긴 지급 각서도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거나 도망가면 죽인다고 협박해 D 씨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60만 원과 통장 2개도 가로챘습니다.
A 씨 일당은 법정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가 강도상해죄가 아닌 공갈죄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벼워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축소하거나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공포심과 무력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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