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오래내고 더 늦게 받는' 방식 무게...노동개혁과도 맞물려 / YTN

YTN news 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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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은 설 연휴 동안 국민연금 제도 개혁의 핵심 쟁점을 심층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시기가 점차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더 오랫동안 내고 더 늦게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의 전환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지금의 우리 노동시장 구조에서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희자 / 서울 홍제동 (63년생) : 이제 고령화 시대니까 (연금수령 나이를) 2~3년 늦추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임병진 / 수원시 이의동 (60년생) : 올해 (연금을) 받는 해인데 연기를 해놨어요. 저는 지금 소득이 있어서….]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는 방안은 '더 오랫동안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1961년 출생자 기준으로는 63세부터.

차츰 수령 연령이 늦춰지는 구조라 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나이도 지금은 59세까지인데 더 늦게까지 내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는 시기를 늦추자는 것.

문제는 60세 정년 이후 일자리를 못 구한 상황에서는 연금을 '더 늦게까지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식이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OECD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면서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가입연령도 함께 올리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찬섭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조기 퇴직하는 관행을 없애고 좀 더 오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평균 은퇴 연령은 62세로 이른 편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 65세 이상 고령자의 소득 수준도 전체 인구대비 68%로 OECD 평균 88%보다 낮습니다.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정년 이후) 재고용을 해서 원래 받던 월급의 한 60%에서 40%까지 받으면서, 사회보험료 같은 건 또 직장에서 절반 부담해주면 서로 '윈윈' 아니겠습니까.]

결국, 연금을 내고 받는 방식만이 아니라 퇴직 후 제2의 일자리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 강화도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정용건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 (중략)

YTN 신지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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