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계산방식 바꿔 국산차 판매가격 내린다
7월부터 국산차에 개별소비세를 매길 때 과표 계산 방식이 바뀌면서 판매가격이 내려갑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국산차 과표는 유통·판매마진을 포함한 소비자 판매가격인 반면,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이어서 국산차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7월 1일부터 국산차 개소세 과표를 판매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으로 낮출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차종에 따라 20만 원~30만 원 가량 개별소비세가 줄어듭니다.
이은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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