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개소세 1.5%→3.5%…하반기부터 바뀌는 것
[앵커]
코로나19로 움츠러든 내수의 부양을 위해 정부가 승용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70%나 깎아주고 있죠.
이 혜택이 다음 달부터는 30%로 줄어듭니다.
그밖에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을 조성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코로나19가 건강은 물론, 경제까지 위협하기 시작한 3월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구입세금을 인하했습니다.
원래 차 값 5%인 개별소비세를 1.5%로 70%나 내린 겁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3.5%로 인하 폭이 축소됩니다.
대신, 100만원까지던 감면 한도가 없어집니다.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려는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통지할 때 조금 더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은 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되지만 12월 10일부터는 늦어도 두 달전까지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과 임신부, 유·소아에 무료로 접종해주는 독감 예방백신은 현재 세 가지 유형의 독감예방이 가능한 3가 백신에서 네 가지 유형을 예방하는 4가 백신으로 더 좋아집니다.
대상 아동도 만 12세까지에서 만 13세,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까지로 넓어집니다.
이웃에 성범죄자가 사는지 우편으로 알려주던 신상정보를 하반기부터는 모바일로도 공개하고, 한번 쓴 화환을 다시 판 업체는 재사용이란 표기를 꼭 해야 합니다.
안전 관련 제도도 강화됩니다.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같이 달아야 하고 추락사고가 잦은 항만 내 테트라포트는 허가없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학습지 방문교사나 렌탈제품 점검원, 화물차주들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고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들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포함해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153건을 책자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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