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상대로 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기존 소송 청구액도 2천만 원 늘렸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1일 손해배상 청구액을 늘린 변경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청구액은 재작년 말 소송 제가 당시 청구한 3천만 원보다 2천145만 원 늘어난 5천145만 원입니다.
공사 관계자는 소송 제기 당시에는 최소 기준을 적용했는데 추가 검토 결과 좀 더 정확하게 손실금을 산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공사는 지난 6일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때 전장연이 공사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차 강제조정안을 냈습니다.
전장연은 조정안을 수용해 5분 안에 승차하는 방법으로 지하철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했으나 오 시장과 공사가 거부했으며, 법원은 지난 10일 지연 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YTN 차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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