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으로 보완을 했었죠.
민주당이 추진한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됩니다.
간첩 수사를 못하게 되는 거죠.
대통령실은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상설 합동 수사단을 신설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조아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우회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작년 12월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내년부터 국정원 2차장 산하의 안보수사국은 폐지되고, 대공수사권은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국 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최근에도 대규모 간첩단 '한길회'가 적발된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대공 수사 약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원법 재개정은 어렵다는 판단 하에 국정원과 경찰의 상설 합동 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원 출신들이 합동 수사단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이번 달부터 합동수사단을 꾸려 국정원이 대공수사 노하우를 경찰에 전달하는 중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철회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12일)]
"내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이 방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공수사권 이관 중단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대공수사권 이관을 둘러싼 여야 간 다툼이 불붙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뉴스 조아라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이 철
영상편집 : 최창규
조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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