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를 밟던 중 아내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유명 피아니스트 임동혁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아내에게 SNS 메신저로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고소된 임 씨를 지난달 27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씨가 사진을 보낸 건 맞지만 이혼 소송 중에 발생한 사건이고, 정황상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콩쿠르에서 여러 차례 상을 받아 이름을 알렸던 임 씨는 지난 2019년 9월, 이혼소송을 하던 아내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내고 이혼 뒤인 재작년 11월에도 이메일로 음란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 씨는 어제(10일) 자신의 SNS에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올리며 자신은 완벽하게 인격살인을 당했지만, 음악가로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연주를 더 잘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민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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