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의혹' 이재명 대표 검찰조사…"검찰의 함정"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적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창구 기자.
[기자]
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곳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3시간여 동안 받고 있습니다.
지지자들과 취재진에 휩싸여 당초보다 5분가량 늦은 10시35분쯤 검찰에 도착한 이 대표는 조사에 앞서 자신의 입장을 10분가량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소환 조사는 정치검찰이 파 놓은 함정이자 사법 쿠테타라며 이미 결론은 정해놨기 때문에 충실하게 방어하고,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 소환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조사는 지난 2018년 11월 친형 강제입원 사건 이후 4년여만입니다.
검찰청사 앞엔 이른 아침부터 민주당과 이 대표 지지자들이 나와 검찰수사를 비난하는 집회를 열고 있고 반대 측에서는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맞불집회를 하고 있어 매우 혼란스러운 실정입니다.
경찰은 대략 1천500여명이 집결할 것으로 보고 11개 중대 60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조사를 앞두고 별도의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검찰의 예상 질문과 과거 경찰 수사 때 소명한 사실관계들을 꼼꼼히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도 제1야당 대표의 소환조사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만반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유민종 부장검사가 맡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오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한 이유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기업들에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두산건설, 네이버 등 기업들로부터 자신이 구단주를 맡은 성남FC에 170여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9월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각각 뇌물공여와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들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책실장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의 행위가 매수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해당 공무원이 돈을 받지 않고 직무집행 자체에 하자가 없어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고려해 민원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골라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기업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의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데다 기업들이 성남시에 보낸 '민원 공문' 등을 대가 관계를 입증할 정황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이 대표가 이 같은 부정한 청탁과 대가가 오가는 과정을 인지했는지,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를 밝혀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후원금 유치는 규정에 따른 광고 영업이고 각종 인허가 처분은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앞서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도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이라며 검찰수사는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조사는 양측의 치열한 법적공방이 펼쳐지는 가운데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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