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수상레저비리 수면위로…공무원·기자 '짬짜미'
[앵커]
북한강 청평호에 위치한 대규모 수상레저업체의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업체는 군청으로부터 인허가가 잘 나지 않자, 전방위 로비를 벌였는데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 기자까지 연루됐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강 청평호에 위치한 한 수상레저업체.
경기도 가평에서 최대 규모로, 여름마다 방문객들로 북적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원래 청평호 일대는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한강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이 어려운 곳입니다.
이 업체도 처음에는 불법 건축물을 이유로 군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이 업체의 회장은 IT 벤처 투자로 큰 돈을 벌고 투자증권사 회장까지 역임했던 A씨.
A씨는 군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브로커들을 통해 공무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주겠다며 로비를 벌였습니다.
업체 대표를 담당 과장 집에 직접 찾아가도록 시켜 "화염병을 던지겠다",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전방위 로비에 담당 공무원들이 넘어갔습니다
"타 지역 출신의 부군수가 불허 입장을 고수하자, 불법 공사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인허가에 반대한 상급자를 결재 라인에서 배제시키는 등 상식 밖의 행위까지 벌여가면서…"
불법 인허가 과정에는 지역 언론까지 가세했습니다.
불법 공사 사실을 최초 보도한 B씨가 업체 측에 기사를 더 내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겁니다.
여기에 인허가가 날 수 있도록 군청에 압력을 가하는 등 도움을 주고 총 1억 원 넘게 받아 챙겼습니다.
검찰은 수상레저업체 회장 A씨와 브로커, 지역 언론인, 그리고 불법 허가를 내준 공무원 등 1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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