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규제지역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뺀 전국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만 규제지역으로 남겨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21개 구와 경기도 과천·성남 수정구와 분당구·하남·광명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겁니다.
국토부는 "강남 3구와 용산은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을 유지하지만, 서울 21개 구와 경기도 전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해제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뺀 모든 곳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에서도 전면 해제됩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실수요자 불편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지역에서 빠지면 부동산 세금 부담이 줄고 대출 한도가 늘어날 뿐 아니라, 청약 관련 규제도 크게 축소됩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5만8천 가구로 정부가 우려 지점으로 보고 있는 6만2천 가구에 근접하는 등 시장 상황이 좋지 않자 서둘러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여경희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전매 제한, 거주 의무 등 제약이 풀리면서 청약수요가 유입되면 미분양 해소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주택 수요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매력이 낮아진 지방 주택시장은 하락 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금력을 갖춘 무주택자나 갈아타기를 하려는 1주택자의 급매물 매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금리 인상 변수 등으로 거래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릴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이번 규제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목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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