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총장 '찍어내기'하려 바꾼 감찰규정 환원"
재작년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임의 절차로 변경됐던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 절차가 다시 의무화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을 오늘(3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외부위원이 다수인 감찰위의 통제 없이 검찰총장에 대해 '찍어내기' 감찰을 하고자 임의 절차로 바꾼 규정을 환원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권 행사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외부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박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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