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재원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입니다. 오늘은김재원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까지 여야의 쟁점이 되는 일몰법안들을 합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 짚어볼 텐데요. 화물차 안전운임제 또 30인 미만 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 내일로 모두 끝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재원]
일단 새해가 돼서 다시 이 법안을 새로 제정하는 형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론 모법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한두 줄 조항을 개정하면서 새로 과거의 조항대로 다시 개정하는 형식을 취해야 할 텐데 물론 여야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하고 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요즘 민주당이 워낙에 날치기가 아주 상례화돼서 민주당 마음대로 처리를 하면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은 여야 간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합의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장의 혼란은 예상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김형주]
대화가 필요한 상황.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일몰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그것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연장한다는 것 자체가 일몰법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제도화된 법으로 해야지 자꾸 지금도 보면 근로기준법 53조에 있는 특별근로시간을 52시간을 60시간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다고 하는 것은 제도 개편을 하는 시간 동안 유예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사람들이 다 기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끝난다고 보고 그것으로써 정리하면서 대책을 세우거나 아니면 대체 입법을 만들어서 법안을 가져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국회가 끼워넣었다거나 이해 당사자들의 집중적인 논의가 적었다는 부분.
그것은 국회도 비판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일몰법을 계속 연장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일몰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환기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1230230549273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