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손상
서훈 구속기소…합참 관계자 등에 보안유지 조치
서훈·김홍희 첫 재판은 내년 1월 20일 예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직원들에게 피격 관련 첩보나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기자]
우선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국정원 직원에게 피격이나 소각과 관련된 여러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공용전자기록 손상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관련자들에게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첩보삭제 뿐만 아니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유지'지시를 따르게 한 혐의입니다.
당시 청와대 안보계통 책임자였던 서훈 전 실장은 이미 지난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검찰이 합참 관계자와 해경청장에 대한 서훈 전 실장의 '보안유지' 조치가 삭제 지시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서훈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를 배포한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박 전 원장을 포함한 주요 인물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했을 때도 직원들에게 사건 관련 문서나 보고서를 지우라고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서도 월북몰이와 삭제지시를 둘러싼 팽팽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청장의 첫 재판은 내년 1월 20일 열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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