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에 이어 택시기사를 연쇄 살인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오늘(28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잠시 후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근우 기자!
[기자]
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피의자가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다고요?
[기자]
전 여자친구와 택시 기사를 연쇄 살인한 혐의를 받는 32살 이 모 씨가 오전 9시 55분 이곳에서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씨는 아무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됩니다.
이 씨의 범행은 함께 살던 여자친구가 집 옷장 안에서 시신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세상에 처음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일 밤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 사고가 나자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 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거로 조사됐는데요.
택시 블랙박스를 삭제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문자에는 바쁘다거나 배터리가 없다고 답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어제 이 씨는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도 살해했다고 털어놓으면서 연쇄 살인 피의자가 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살던 아파트와 휴대전화가 모두 전 여자친구 명의라는 점을 확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범죄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차량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해 설치하는 루프백에 시신을 담아 파주시 공릉천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숨진 전 여자친구의 시신, 수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기자]
경찰은 현재 이 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파주시 공릉천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수색을 진행했지만 시신을 찾지는 못했는데요.
기동대 180여 명과 수색견까지 투입했고, 피의자를 현장에 데려와 유기 장소를 지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유기 장소가 하천인 데다, 이미 넉 달 가까이 시간이 지나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직접 증거인 시신을 찾지 못한다면 간접 증거로만 혐의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은 일단 현장 수색에 주력할 거로 보입니다.
또,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이 ... (중략)
YTN 김근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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