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인데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충전하고 떼로 몰려나와 교사를 폭행하고 약 올립니다.
제대로 된 수업이 가능할 리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교사가 학생을 즉각 분리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교권 침해 시에도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을 교실에 두고 피해 교사에게 휴가를 내도록 해 왔습니다.
나아가, 의견수렴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각한 교권 침해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적시됩니다.
생활부 기재가 학생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불복 소송이 남발될 거란 우려도 나왔지만
교육부는 학부모 의견 수렴 결과 찬성이 압도적이었다면서, 학생부 기재 기준은 의견 수렴 뒤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 시엔 학생은 물론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고 불이행 시 추가 징계도 가능합니다.
[최보영 /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 교실 수업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선생님들이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요. 이를 통해 수업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 증가에 대비해, 교사에 대한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도 확대합니다.
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 치유 기능을 확대하며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교육 활동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섭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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