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 3주 넘겨…선진화법 이후 최장기 늑장 처리
[앵커]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여야 합의, 내년도 예산안은 오늘(23일) 국회 문턱을 넘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이 정한 시한보다 무려 3주나 늦은 '늑장 처리'인데요.
여야 협상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 과정을 나경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헌법이 정한 처리 시한인 2일과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에도 예산안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속도감 있는 합의를 촉구하며 기한을 두 번이나 못박았지만 여야는 이 시간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취약계층을 도우려 하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고 못 굴러가게…"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와 경찰국 등 시행령 설치 기관 예산 등을 두고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부 여당 안과 야당 안을 절충한 '의장 중재안'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 전쟁이 붙어있는 상황에서 겨우 1% 내리는 것만 가지고는…"
"민주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요. 그리고 양보할 만큼 양보했습니다."
밤낮 없는 협상 끝에 '극적 합의'를 이뤄냈지만 빛 바랜 타결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을 3주나 넘긴 23일 처리될 예정인데, '예산안 처리 기한은 지키자'며 만든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은 국회 통과입니다.
2019년 여야는 시한을 8일 넘겨 처리했는데, 이 때보다 2배 넘게 더 걸린 셈입니다.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을 지나고는 많이 초조해졌습니다. 정기국회 기간 12월 9일을 넘기고는 정말 안절부절이었습니다만…"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원내 1당으로서 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에 대한 우려는 접게 됐지만, '양치기 국회' '늑장 국회'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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