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장연에 “5분 넘는 열차 지연 땐 500만 원 내라”

채널A News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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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하철 탑승시위를 벌여온 장애인 단체는 국회의 장애인 예산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최근 법원은 이 단체가 지하철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킬 때마다 500만 원씩 서울교통공사에 물어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휠체어에 탄 채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멈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출발 지연에 거센 항의가 이어집니다.

[현장음]
"우리 지금 출근을 못 하잖아. 일하러 가는데, 나 지금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예의가 아니잖아."

이날 전장연의 탑승 시위 여파로 열차는 남영역에서 5분간, 용산역에서 17분간 멈춰 섰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위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 전장연이 돈을 물어줘야 합니다.

그제 서울중앙지법은 "전장연 시위로 열차 운행이 5분 넘게 지연되면 서울교통공사에 회 당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가 낸 3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강제조정에 나선 겁니다.

법원은 공사 측도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2주 안에 양측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 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어제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 제안을 받아들여 국회의 장애인 예산 처리 시점까지 탑승 시위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서울시는 전장연 시위가 재개되면 즉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편집 : 최창규


손인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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