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 원 유족급여 챙긴 생모…법원 “양육비 내라”

채널A News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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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한 소방관 딸의 생모가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를 타갔다는 사연이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법원이 딸을 혼자 키운 아빠에게 돈을 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일하던 32살 강모 씨가 숨진 건 지난해 1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열 달 뒤 인사혁신처는 순직을 인정하고 아버지가 청구한 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2년 전 이혼한 생모가 유족급여를 수령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생모가 받은 돈은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숨진 강 씨의 아버지와 언니는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국진 기자]
"법원은 친모에게 양육비 7천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양육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생모는 전 남편이 이혼 뒤 자녀들을 만나는 걸 막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신무 / 유가족 측 변호사]
"생모가 가져간 순직 유족급여를 반환하라는 취지로 판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들은 생모가 숨진 딸 장례식에도 안 왔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강모 씨 언니]
"아이 둘을 키우면서 아이를 놓지 않고 끝까지 양육한 저희 아빠에게… 그 사람이 주장하는 모든 게 근거가 없는 거짓이고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명 '구하라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지난 20대 국회에 발의됐다 폐기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환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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