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산시, 조명관리구역 시행으로 '빛공해' 관리 / YTN

YTN news 2022-12-19

Views 1

울산시가 내년부터 국가산단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빛방사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조명관리구역을 시행합니다.

빛방사 허용기준은 용도지역에 따라 1종에서 4종으로 나누고 공간조명과 광고조명, 장식조명으로 구분해 해가 진 한 시간부터 해뜨기 한 시간 전까지 적용합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빛방사 허용기준을 지켜야합니다.

빛방사 허용기준 적용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 등 공간조명과 5층 이상 또는 전체 면적 2천㎡ 이상 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위락시설, 문화재, 미술작품에 설치되는 장식조명 등입니다.




YTN 오태인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21219165923171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