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용품 가운데 온도 상승과 유해 물질 검출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58개 제품을 적발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중엔 147도까지 과열되는 전기 찜질기, 넘어져도 꺼지지 않는 기름 난로, 납이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한 아기 방한복도 있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겨울철 소비자들이 애용하는 겨울용품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하나같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전기 찜질기는 10분 만에 안전 기준치 100도를 훨씬 넘어 147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 매트도 기준치는 95도인데 137도까지 과열됐습니다.
정부가 전기방석과 가습기 등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용품을 중심으로 이처럼 안전 기준을 위반한 58개 제품을 적발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전기 매트와 전기장판, 전기 찜질기 등 13개 제품은 온도 상승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넘어져도 10초 안에 불이 안 꺼지는 기름 난로와 기준치인 70도를 넘어 85도까지 오르는 온열팩.
납이 기준치를 1.3배 초과한 온열팩도 리콜 대상입니다.
한 아동용 백에선 간·신장 등에 손상을 주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58배나 검출됐고,
한 아기용 방한 우주복에선 피부염과 각막염, 중추 신경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이 기준치의 2배 넘게 나왔습니다.
[황호준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장 : 정부는 소비자단체와 지자체, 관계부처에도 리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매장이 연계된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습니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58개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됐고,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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