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넉 달 연장...휘발유 인하 폭은 축소 / YTN

YTN news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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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37% 인하 조치,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
휘발유 인하 폭 현행 37% → 25%로 축소
내년 1월 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정부가 휘발유를 제외한 유류세 인하 폭 37%를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는 국내 가격이 안정적인 점을 고려해 25%로 인하 폭을 축소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에도 계속된다고요?

[기자]
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20%로 시작한 인하 조치는 지난 7월 37%로 역대 최대 폭을 기록했는데요.

한시적 조치로 올해 종료 예정이었지만, 내년 4월 30일까지 넉 달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최근 유가 동향과 물가 상황, 국민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휘발유는 인하 폭이 현행 37%에서 25%로 줄어듭니다.

리터 당 인하 가격으로 보면 기존에는 304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205원으로 줄어듭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휘발유를 살 때 붙는 유류세가 지금보다 올라가면서 가격이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과 비교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인하 폭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휘발유 유류세가 환원되면서 가격 인상을 이용한 사재기를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달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을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나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도 계속되는 거죠?

[기자]
네,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도 6개월 연장됩니다.

현재 30% 감면 조치를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가격 부담을 줄여 소비를 늘리는 한편 기존 인하 기간에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이와 함께 LNG 등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도 연장됩니다.

현행과 같은 수준인 15% 인하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형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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