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한푼 없이 '토지매매' 사기단…일당 중 한명 구속
[앵커]
지난 8월 토지 대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토지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달아난 황당한 사기 사건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토지 사기단 가운데 한 명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매수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거액을 대출받아 달아난 신종 토지사기단 일당 중 한 명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모씨 등 일당은 지난 7월 25일 여주시의 논, 9천여㎡를 12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까지 근저당권 설정에 협조하면 대금을 즉시 완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당일 오후 등기소에 근저당 설정 서류를 제출한 뒤 한 대부업체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아 잠적했습니다.
토지주는 곧바로 여주지원 등기소를 찾아가 근저당권 설정 취하서를 제출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등기소 역시 제출한 서류에 주소 등 기록이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등기소 측은 며칠 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내줬습니다.
피해자는 땅 주인만 할 수 있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 서류정정을 제3자가 하는 등 부동산등기법 관련 규정을 위배했는데도 등기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등기소에) 8번을 찾아가서 이건 사기사건이니까 등기를 해주면 안 된다고 간곡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는 났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현재까지 토지 매수인 심모씨는 아무 연락도 없이 잠적했고 등기소 측은 서류상 하자가 없어 등기를 내줬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신씨가 구속기소 됨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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