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뒤 말 바뀐 박지원...檢, 구속영장 청구 고심 / YTN

YTN news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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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은 국정원에서 첩보 삭제가 가능한지 처음 알게 됐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언뜻 태도가 바뀐 것 같지만 여전히 삭제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7월, 국정원이 자신을 서해 피격 관련 첩보 삭제 혐의로 고발하자 그런 바보짓을 왜 하느냐고 응수했습니다.

첩보를 지워도 국정원 메인 서버에는 남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다섯 달 만에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박 전 원장은 중대한 사항을 알게 됐다며,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고 인정했습니다.

[박지원 / 전 국가정보원장 (검찰 조사 직후) :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메인 서버에 다 남는다. 오늘 들어보니까, 삭제가 가능하더라고….]

박 전 원장은 이후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SNS에 정제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인 서버라고 알려진 것 말고, 첩보 보고서를 운용하는 별도의 시스템 관련 서버에선 '자료 회수'나 '열람 제한'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거라고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삭제'로도, '보안 조치'로도 볼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여전히 삭제 지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지원 / 전 국가정보원장 (검찰 조사 직후) :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삭제라는 것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도 검찰에서 자신이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는 진술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보안 유지는 국정원 업무의 생명이라며, 입에 달고 하는 당연한 말이라는 입장도 고수했습니다.

검찰은 수사팀의 결론이 달라질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 전 원장이 단순히 보안 유지를 강조한걸 실무진이 첩보 삭제로 이해했을 가능성을 두곤 국정원이 그렇게 허술한 조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박 전 원장의 신병을 확보할지는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껏 국방부, 해경 등 핵심 기관의 수장들에게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청와대 안보계통 책임자였던 서훈 전 실장이 이미 기소된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종결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YTN...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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