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 14년 만에 첫 하락…보유세 줄어든다

연합뉴스TV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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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 14년 만에 첫 하락…보유세 줄어든다

[앵커]

내년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

부동산 불황으로 올해보다 6% 가까이 내렸는데요.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인데, 그만큼 보유세 부담이 줄 전망입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2004년부터 전국 땅값 1위를 지키고 있는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입니다.

내년에도 1위는 유지하지만,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7.9% 떨어져 총액도 300억 원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전국 땅값 1위도 고금리 앞에 흔들리다 보니 다른 땅과 단독주택값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내년 전국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5.92%, 5.95% 하락한 겁니다.

표준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부동산 시장 약세와 함께, 공시가와 실거래가의 역전까지 벌어지자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재작년 수준으로 되돌린 점도 한몫했습니다.

표준 단독주택의 경우 서울이 8.55%로 낙폭 1위였고 경기도와 제주의 낙폭도 5%를 넘었습니다.

서울에서도 비싼 집이 많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는 10% 안팎으로 크게 떨어졌는데, 표준 단독주택 중 가장 비싼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한남동 자택도 9.9% 하락했습니다.

"주택시장의 저구매, 저거래 움직임 속에 보유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몇 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조세 불만을 다독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내년 1월2일까지 열람과 의견 청취를 거쳐 내년 1월 25일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를 확정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 공개되는데 최근 집값 급락을 고려하면 단독주택, 토지보다 더 크게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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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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