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임경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가에게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잖아요. 오늘 오전 10시에 국회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앞서서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을 돌리면서 결백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하고요.
[임경빈]
검찰에서 수사 내용이 조금씩 나오는 걸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정황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의혹 제기가 되고 있는 게 노웅래 의원이 2020년 2월부터 연말까지 해서 한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게 검찰이 제기한 의혹인데 실제로 자택에서 돈 뭉치 3억 원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웅래 의원이 해명하기로는 2014년하고 2017년에 있었던 부의금 받은 거, 그리고 2020년 초에 있었던, 1월에 있었던 출판기념회에 현금 받았던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지 이게 불법자금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검찰이 그 돈다발을 묶어놓은 띠지, 은행 띠지 같은 경우는 날짜가 적혀 있거든요.
은행의 띠지를 확인해봤더니 2020년 하반기에서 2021년 초까지의 띠지들이 날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명하고 약간 대치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노웅래 의원의 해명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걸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는.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15일에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후에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5일에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열어서 무기명투표에 부쳐야 되니까 16일이나 18일 사이쯤에 표결에 부쳐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에 부결되는 상황이 민주당으로서는 부담되지 않을까 해석을 해 주셨고요.
[임경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줄 수는 없거든요.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인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상정해 놓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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