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채 빌라왕' 사망에 200명 보증금 반환 막혀
수도권에 1,000채 넘는 빌라, 오피스텔을 임대해온 40대 임대업자가 숨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임대업자 김모씨 사망 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든 세입자들에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안될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HUG의 보증금 변제가 가능한데 김씨가 숨져 해지 통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촌 이내 친족이 상속하면 대위변제가 가능하지만, 김씨의 거액 세금 체납으로 집을 팔아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상속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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