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불법 정치자금'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
[앵커]
검찰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중앙지검 연결해 알아봅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이 오늘(12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검찰은 노 의원이 재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각종 사업 청탁과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앞서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0억 원을 건넸다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노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택에서는 3억 원가량의 현금을 확보했고, 박 씨와 노 의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는 박 씨의 부인 대학교수 조 모 씨, 그리고 노 의원의 전 보좌진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노 의원을 불러 13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노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요?
[기자]
노 의원은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은 부의금이나 출판기념회에서 나온, 문제가 없는 돈이라는 입장입니다.
노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지난달 말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노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 구속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정부가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후 24시간 뒤부터 72시간 안에 표결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상태에서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되는데요.
21대 국회 들어서는 현재까지 민주당 정정순 의원과 이상직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등 세 번 통과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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