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냈는데요.
김 의원은 과거 법무부 장관들은 좀처럼 소송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오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김의겸 의원이 지난 6일 SNS에 올린 글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이 좀처럼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게 이런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까지 재임 순으로 법무부 장관 10명의 개인 소송 제기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장관 재직 당시인 2020년 11월, 조선일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졌습니다.
주요 보도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추 전 장관은 공적 활동 등에 관한 다양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폭넓게 참아야 할 위치에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황교안 전 장관도 장관 재직 당시인 2013년 10월, 한국일보에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검사 재직 시절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보도였는데, 법원은 기사가 진실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직 당시 개인 소송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다른 장관은 없었습니다.
박범계 전 장관의 경우 장관 취임 전 제기한 소송에서 장관 재직 당시 패소했고 상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무부 장관들이 좀처럼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김 의원 주장은 최근 사례만 봐도 맞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처럼 현직 법무부 장관이 민사와 형사 절차를 함께 밟는 사례는 없었고, 현직 국회의원을 고소한 전례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한 장관은 검사 시절에도 한겨레 기자와 KBS 기자를 각각 고소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려던 부장검사도 고소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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