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 불응 첫 고발…"절반 이상 복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화물운송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 결과 미복귀자 1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며 "관계기관에 고발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어제(6일)까지 업무개시명령 대상자 778명 중 475명은 운송을 재개했으며 이외 40명도 운송의사를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팽재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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