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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 불응 행정처분 돌입…"형사고발도 검토"

연합뉴스TV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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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 불응 행정처분 돌입…"형사고발도 검토"
[뉴스리뷰]

[앵커]

정부는 지난 주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 현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불이행이 확인되면 30일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이와 함께 집단적 명령 거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할 방침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운송 거부에 들어간 화물차주 455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업무 복귀 시한은 지난 토요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기 때문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운송을 시작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2차 현장조사를 통해 복귀 여부를 직접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 즉각 행정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을 경우 1차로 3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두 번째에는 화물운송자격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행정처분 이외에도 집단적 운송 거부에 대한 형사고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직적인 집단의 힘을 가지고 협박을 하면 그것이 폭력"이라며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없는 제도라도 만들어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협박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직 폭력적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두 번의 만남 이후 끊긴 정부와 화물연대 대화 재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복귀에 나서지 않는 한 만날 일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mail protected])

#화물연대_파업 #업무개시명령 #현장조사 #행정처분_돌입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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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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