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9월 최태원·노소영 결혼…대통령가·재벌가 혼인 화제
2015년 최태원, 혼외 자녀 공개…"더 이상 동행 불가"
이혼 맞소송 시작…천문학적 재산 분할에 관심
재산 형성 과정에서 노소영 기여 정도가 쟁점
1심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게 665억 원 지급"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법적 절차 5년 만에 1심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최 회장 보유의 SK 주식도 재산분할을 해달라는 노 관장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재산에만 노 관장이 기여한 거로 인정해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지난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의 딸과 재벌가 사이 혼인은 세간의 큰 화제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20여 년 만인 지난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2년 뒤엔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 자체엔 동의하면서, 이목은 천문학적 재산이 어떻게 나뉘는지에 더욱 쏠렸습니다.
노 관장 측이 청구한 금액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50%로, 현재 가치로 1조 3천억여 원에 달합니다.
양측은 최 회장의 재산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증여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 회장 측은 그동안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 계열사 지분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은 사실상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선고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거로 보기 어렵다며, SK 주식을 제외한 최 회장의 부동산과 퇴직금, 예금 등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혼 소송 5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지만, 법정 싸움이 이... (중략)
YTN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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