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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부진 부부 이혼 결정..."임우재에 86억 지급하라"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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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에서 사실상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혼 결정은 물론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모두 이 사장에게 돌아갔는데, 남편에게는 2조 원 넘는 이 사장의 재산 가운데 86억 원을 주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9년 8월, 재벌가와 평사원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하지만 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을 받아들임에 따라 법적으로 남남이 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특히, 1조 2천억 원을 요구한 임 전 고문의 재산분할 소송도 함께 다뤄져 주목을 받았습니다.

임 전 고문 측은 이 사장의 재산형성과 증가에 기여해 절반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의 기여 정도를 따져봤을 때 86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요청했던 재산분할 금액의 0.7%에 불과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엄마 이부진 사장에게 돌아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한 달에 한 차례, 매월 두 번째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들을 만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이번 선고에는 양측 변호인들만 참석했고, 당사자인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선고가 난 뒤 이 사장 측은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는 말을 남겼고, 임 전 고문 측은 일부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졌다며 항소해서 다시 법리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지난 2014년 10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시작돼 선고까지 내려졌지만, 재판 관할권 문제로 백지화되면서 서울가정법원이 재산분할 소송과 병합해 다시 진행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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