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 vs. "증거 인멸 우려" 공방 벌일 듯
법원, 구속 여부 내일 밤늦게 결정할 전망
이번 주부터 서울시·행정안전부 등 ’윗선’ 수사
이임재 등 구속 여부, 특수본 수사 ’분수령’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이태원 참사에 연루된 경찰 4명이 내일(5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중간 성적표가 나오는 셈인데,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특별수사본부의 신병 확보 대상이 된 경찰 간부 4명이 내일 오후(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먼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핼러윈 전 대규모 인파가 예상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도 인력 배치 등 대비를 소홀히 하고, 참사 이후엔 부적절한 현장 지휘와 조치로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입니다.
특히, 이 전 서장은 참사 전 서울경찰청에 경비 기동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보고를 늦게 받아 대응도 지연됐다는 입장이지만,
[이임재 / 전 용산경찰서장 (지난달 16일, 국회 행정안전위) : 참사 과정에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인파관리에 가장 효율적인 기동대를 지원 요청해라 그런 지시를 했고….]
기동대를 요청한 증거가 없을 뿐더러, 참사 발생 상황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게 특수본이 내린 잠정 결론입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핼러윈 관련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영장심사에서는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 이들 경찰 간부와,
혐의가 소명됐고,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특수본과 검찰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은 심문과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특수본은 휴일에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대신, 추가로 신병 확보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주력하고,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구조활동 책임자인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구청과 소방 관계자들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또, 지난 2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소환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는 서울... (중략)
YTN 우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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