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측이 첩보 은폐 시도는 없었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오늘(30일) 입장문을 내고 수백 명이 관련 첩보를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은폐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첩보의 출처 보호와 신뢰성 확인을 위해 공식 발표 때까지 보안을 유지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검찰 논리를 비판했습니다.
또 고인 사망 다음 날 열린 회의에서 월북과 배치되는 정보를 선별해 삭제했다는 건 영장 범죄사실에도 없는 내용이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고인이 실종된 직후 실족과 극단적 선택, 월북 기도 등 세 가지 상황을 상정할 수 있었는데,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올라탄 채 발견된 고인이 월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돼 월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관리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정책 판단을 한 것을 두고 사후에 사법적 판단을 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 전 실장이 재작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고인이 월북하려 했다고 속단하고, 관계기관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YTN 김혜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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