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 명령’ 발동…"어기면 형사처벌도 가능"
이상민 행안부 장관 "미복귀 시 법정 제재"
화물연대 강하게 반발…"반헌법적 노동 탄압"
"헌법 위반 소지…가처분·본안 소송 제기할 것"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일주일째입니다.
어제 정부가 국가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며 시멘트 운송 노동자들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죠.
화물연대는 강하게 반발하며 거리로 나서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네, 충북 단양군 도담역에 나와 있습니다.
양 기자가 나가 있는 그곳은 어디인가요?
[기자]
네, 이곳 도담역은 충북 단양군에 있는 시멘트 공장들 사이에서 지휘소와 중간 숙영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뒤쪽에 한일시멘트 공장이 있고 철로에는 시멘트 수송 열차가 서 있는데요.
화물연대 파업으로 차량 수송이 줄다 보니 열차로 시멘트를 꾸준히 수송하고 있습니다.
전날 정부는 시멘트업계 운송 노동자들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는데요.
업무개시 명령장을 송달받고도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 정지나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복귀하지 않는 운수종사자들에게는 법정 제재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반헌법적 노동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에 어긋나고, 국제노동기구 협약도 위반했다는 건데요.
화물연대는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소송과 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부는 시멘트 업계와 건설 현장 피해가 심각해 업무개시 명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시멘트 운송량이 평상시와 비교해 11% 수준까지 급감했고, 이에 따라 레미콘도 평소의 8%만 생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여파가 건설산업까지 미쳐 정부에서 확인된 것만 500여 곳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멈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오늘(3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교섭을 벌이기로 했지만 양측 간 견해 차이가 커 협상에 진전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노총은 잠시 뒤인 낮 12시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업무개시명령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할 방침인데요.
회의를 ... (중략)
YTN 양동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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