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안 내면 국정조사 보이콧하겠다. 대통령실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그럴 거면 우리는 탄핵소추안으로 바로 가겠다, 이거 논의한다고 하거든요.
[최진봉]
그렇죠. 어제 의총에서 이 문제 가지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해임안을 얘기했었는데 해임안 얘기가 나오자마자 대통령실에서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해임안을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면 어차피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간 계속만 버리는 거지 바로 탄핵안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논란이 있었고 원내대표단에 일임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아마 오늘까지 입장을 정리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통령실에서 계속 이런 입장을 유지한다고 하면 해임안보다는 탄핵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 해임안 해 봐야 어차피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 예상된다고 하면 그것이 의미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탄핵안을 하는 것도 자체적으로는 법률적 검토까지 거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상민 장관이 책임질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아마도 탄핵안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자면 해임건의안은 대통령한테 해임하라고 건의하는 것이고 지난번 박진 장관 때 안 받아들였었고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에 이 사람을 파면해 달라고 일종의 기소를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둘 다 과반수가 필요한 거죠. 과반수의 의결로 통과되는 것입니다. 탄핵소추 어떻게 할 수 있는 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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