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개시명령 즉각 집행…대상자 2,500명

연합뉴스TV 2022-11-29

Views 0

국토부, 업무개시명령 즉각 집행…대상자 2,500명

[앵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착수했습니다.

대상자는 약 2,500명인데요.

국토부는 신속한 집행을 강조하며 고의 회피는 가중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함께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위한 현장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약 200여 개 시멘트 운송업체, 2,500명의 운수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국토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차주 명단과 주소, 번호판 등을 파악한 뒤 운송 거부가 확인된 대상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합니다.

당사자는 명령서를 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 당사자에게 제대로 전달됐느냐는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국토부는 고의 회피를 더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서 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더 가중처벌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사상 첫 화물 분야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시멘트 운송분야로 지정한 것은 각종 공사 중단 등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공기 지연 등 건설업 피해가 누적되면 실물경기 전반은 물론, 금융까지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기에 화물연대 조합원 다수가 시멘트 운송 차량 기사란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경제 타격 최소화라고 강조하며 화물연대와의 오늘(30일) 2차 협상은 예정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mail protected])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업무개시명령 #현장조사실시 #자격취소 #징역3년처벌 #엄정대응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