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교통공사, 외주업체 보낸 직원 재고용해야"
비핵심 업무를 외주화했다가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이후 직영으로 재전환한 서울메트로가 위탁업체로 옮긴 직원들을 재고용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직원 15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심이 60세 이상인 정년을 생일까지 보장하라고 한 부분은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2008년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일부 직원의 소속을 옮기며 정년 연장, 메트로와 계약 해지 시 재고용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구의역 사고가 나자 업무를 다시 직영으로 했지만, 직원은 재고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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