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겨눈 새로운 증언이 어제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구속돼 수사 받고 있는 뇌물 수수 혐의 말고도 이미 사업 초기 단계부터 대장동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정 실장에게 사업지분을 주자 이런 얘기가 오갔다는 겁니다.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뇌물로 판단한 돈은 1억 4천만 원.
수수 시기는 2013년에서 2020년까지 걸쳐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정 실장에게 사업 지분을 챙겨주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어제 대장동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는 "설계회사 측이 정진상 실장에게 지분 15%를 주고 인허가를 받으면 어떻겠냐고 해서 제가 O.K를 했고 석달 정도 진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들이 구상한 '환지' 방식의 개발 인허가를 성남시에서 받아내려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최측근인 정 실장을 끌어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정 실장은 지난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이후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지냈습니다.
다만 지분을 대가로 인허가를 받는 협상은 사업 추진 신뢰도 문제로 흐지부지 됐다는 게 남욱 변호사의 증언입니다.
정진상 실장 측도 남 변호사 법정 증언에 대해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15% 지분 얘기는 나온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김 씨의 전 소속 언론사 홍모 회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김 씨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걸로 알려진 홍 회장은 지난해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편집 : 오성규
손인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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