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이은후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남욱 변호사가 다음주 초 입국해서 검찰 조사를 받잖아요.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요?
남욱 변호사는 앞서 자신은 개발업자일뿐이고 사업설계에 깊이 관여 안 해서 의혹에 대해 잘 모른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했죠.
그런데 이 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남욱 변호사는 지난 2014년 4월 30일 대장동 원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여기서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임기를 못 채우고, 그 자리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갈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합니다.
[남욱 / 변호사]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재선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공사 사장 이야기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요새 민감한 시기라 저희는 안 만나거든요."
[대장동 원주민]
"황무성(당시 사장)이 저기 그러면 또 낙동강 오리 아니야?"
[남욱 / 변호사]
"공사 사장 자리는 어쩔 수 없어요."
[대장동 원주민]
"그 사람(황무성 당시 사장)은 임기 없나요? 지금 새로운 사장 있잖아요 거기"
[남욱 변호사]
"임기는 있는데. 사임하면 뭐"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황무성 전 사장은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되기 직전 사임했고요.
사장 직무대리가 된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의 각종 인허가를 결재합니다.
남욱 변호사는 본인 말대로 일개 민간 사업자일뿐인데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인사까지 거론했고, 말 그대로 실행된 겁니다.
[질문1-1]
당사자인 황무성 전 사장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네요.
황 전 사장은 앞서 채널A에 당시 사임했던 이유를 털어놓은 적이 있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기업과 달리 제약이 많았다"며 "인사를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다 했다"고 했습니다.
직책은 사장이지만 유 전 본부장이 실권을 쥐고 있어 뭘 하려고 해도 편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른바 '대장동팀'이 사업 초기부터 이해관계를 같이 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 석연찮은 인사에 이들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은 아니었는지도 검찰이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질문2]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최소 10차례 결재를 한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도 계속되고 있죠?
간단히 말하면 야당은 "결재를 이렇게 많이 했으니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당시 성남시장도 비리에 깊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요.
이재명 후보 측은 "행정 절차에 따라 결재한 것이 무슨 문제냐"고 반박하고 있죠.
검찰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결재 횟수 보다는 화천대유 측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준 설계에 대해 이 후보가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겁니다.
지난 2015년 2월, 화천대유 측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기 직전인데요.
이 후보는 "민간 이익이 지나치게 우선시되지 않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에 결재를 합니다.
그런데 3개월 뒤 맺은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에서는 민간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삭제됐는데요.
관건은 이런 삭제 과정을 이재명 후보가 보고 받고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질문3]
그런 내용이 담긴 보고 문건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이 있는지 검찰이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당시 대장동 사업 관련 결재 라인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재라인의 마지막에는 당연히 이재명 당시 시장이 있었고요, 협조라인에는 이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책실장,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근무했던 시장실과 비서실, 모두 어제 검찰 압수수색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에도 관련 증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검찰이 초기 확보에 실패하면서 증거를 복원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