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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염 유발" 여드름 연고 버젓이 판매...왜? / YTN

YTN news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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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업체 통해 손쉽게 구매 가능
벤조일퍼옥사이드 성분 화장품 ’불법’
"해외 직구 업체 판매 제품, 의약품 인증 안 돼"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 때문에 국내에선 판매 금지된 여드름 연고가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의 통관과 판매 과정에서의 허점을 악용한 건데, YTN 취재가 시작되자 식약처가 해당 제품 판매 차단에 나섰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피부 관리 제품으로 유명한 A 사의 여드름 치료 연고입니다.

판매 업체에선 해당 제품이 피부 건조함 없이 염증을 진정시켜준다고 광고합니다.

'벤조일퍼옥사이드' 성분이 최대 강도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이 성분은 여드름 연고에서 세안제까지 피부와 관련된 다양한 제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포털사이트와 연계된 해외 직구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불법입니다.

벤조일퍼옥사이드는 쉽게 말해 살균제, 표백제 역할을 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해놨습니다.

벤조일퍼옥사이드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고주연 / 한양대병원 피부과 교수 : 흔하게는 피부염이 생기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고 각질이 생기고, 간지럽고 따갑고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때문에 벤조일퍼옥사이드 관련 제품은 의약품으로만 취급하도록 돼 있지만, 해외 직구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의약품 인증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법 제품이 어떻게 버젓이 판매될 수 있을까?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를 인증해 판매하는 제품 하나, 하나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대행 허가만 받고 화장품을 판매하는 해외 직구 업체는 이런 까다로운 감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관세청을 통해서 거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마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약처가 주도적으로 관세청에 연락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불법유통 제품을 사용해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 구제도 어렵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식약처는 뒤늦게 해당 제품 판매에 대해 일일이 차단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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