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채널A News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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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값은 내려가는데 올해 보유세 부담은 더 늘어났죠.

세금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보유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박지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입니다.

[서울 송파구 A아파트 거주자]
"은퇴하신 60대 70대들이 (주민 중) 50% 넘을 거예요. 저도 회사 다니다 그만뒀는데, 아내가 회사 다니면서 월급 나오는 걸로 세금내는데 바빠요. 투기하려고 산 것도 아니고, 굉장히 힘들죠."

조세 저항 우려가 나올 만큼 부동산 세금 반발이 터져나오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현실화율 하향 조치와 더불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종부세 세제개편안이 개정될 경우 국민의 보유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먼저 집값 기준이 되는 공시가는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대비 비율, 즉 현실화율이 72.7%에서 69%까지 떨어집니다.

재산세 매길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45% 밑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앞서 나온 잠실 아파트 1주택자 보유세는 올해보다 4백만 원이 줄어듭니다.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는 곳도 늘어납니다.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는 원래라면 내년에 357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하지만 새 기준이 적용되면 종부세 대상에 빠지고 재산세도 크게 줄어 235만 원만 내면 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조세 저항은 줄어들겠지만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거나 집값이 뛰진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범
영상편집 : 김민정


박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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