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훔친 차로 사고를 내서 사람이 죽거나 친구를 집단 폭행해도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면제받았죠.
법무부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선을 낮출 예정입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속옷만 입은 또래 친구 이마에 욕설을 적어놓고 6시간 넘게 집단 폭행한 여중생들.
[현장음]
"한 번만 봐주세요."
폭행 영상까지 찍어 퍼뜨렸지만 가해 청소년 4명 중 2명은 형사처벌을 피했습니다.
훔친 차를 운전하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10대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했지만 역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에 나선 겁니다.
[지난해 10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취범죄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여…."
현재 만 14세인 처벌가능 나이를 만 12세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은 흉악 범죄에 한정할 방침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강간이나 강도 이런 흉포 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게 될 것이고요. 다른 대부분 범죄는 지금처럼 똑같이 소년부 송치 등으로 처리(됩니다.)"
만 12세와 13세의 형사 처벌이 가능해져도 실제 처벌 인원은 많지 않을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지난해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송치 처분을 받은 12세와 13세 촉법소년은 12명이었습니다.
한 장관은 "어릴 때 실수로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편집 : 김문영
구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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