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슴 아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교통사고로 몸 절반이 마비된 40대 아들을 간호하는 부모가 보내온 제보인데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보험금을 받았는데, 그 절반을 변호사 사무장이 가로채 갔습니다.
속만 끓이고 있는데요.
비슷한 피해자가 또 있다고 하네요.
무슨 일인지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0살 김용태 씨는 7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한쪽 몸이 마비됐습니다.
환갑을 넘긴 부모가 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김경진 / 김용태 씨 아버지]
"아직까지는 제가 힘을 쓰니까 다행히 돌봐줄 수 있지만 이게 과연 몇 년 더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지난 2016년, 김 씨 가족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수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려운 소송인만큼 승소해 합의금으로 7억 5천만 원 이상을 받으면 그 돈은 성공보수로 받겠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자필로 이런 내용을 적어줬습니다.
[김경진 / 김용태 씨 아버지]
"사무장이 쓰라는 대로 쓴 거지 그냥. 자기들은 아무래도 그것밖에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
그런데 소송이 시작되자 보험사는 8억 5천만 원을 선지급했고, 3년 간의 소송 끝에 법원은 1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무장은 이 서명을 앞세워 합의금의 절반 가까이를 챙겨갔고 일부는 빚을 갚는데 썼습니다.
뒤늦게 속은 걸 깨닫은 가족들은 사무장을 고발했고, 사무장은 지난 3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런 수법에 당한 피해자가 더 있었습니다.
사무장은 돈을 다 써버렸다며 돌려줄 게 없다는 입장.
사무장을 고용한 변호사도 몰랐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 김용태 씨 아버지]
"법에 상식이 좀 있었으면 이렇게 안당했겠죠. 많이 억울하지요. 억울한 정도가 아니지요."
[박명자 / 김용태 씨 어머니]
"돈을 떠나서, 젊은 사람이 그게 목숨값인데 그 돈을 챙겨서 쓸데없는 데 썼잖아요."
전문가들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선 복수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본 뒤, 수임료 등 계약서 내용을 담당 변호사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영상취재 : 김건영
영상편집 : 방성재
배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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