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어제 남욱 변호사 이야기와 유동규 전 본부장 과거 진술의 취지가 조금 비슷한 것 같아서 저희가 한 번 질문했는데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서 여러 꽤 거침없는 진술을 했던 남욱 변호사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못한 만큼 처벌받고 싶다. 남이 내 징역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어제 재판정에서 했던 이야기가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은 이재명 대표, 당시 이재명 시장 측 시장실 지분이다. 4억도 줬고, 3억도 나누어서 전달했다. 이런 부분들이요, 그냥 언론 인터뷰가 아니라 재판에서 했던 증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실히 더 무게가 다르다. 이런 평가가 많던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구자룡 변호사]
무게가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법정 증언이라는 것은 일단 증거 능력, 증명력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는데 법정에서는 증거 능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증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위증죄로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입장을 정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실을 다 털어놓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말로 그걸 디펜스하고 무마할 수 없기 때문에 나도 그냥 진실을 이야기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이고 이게 무슨 폭로가 아니라 그냥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수의 딜레마가 깨지는 계기를 사건 별로 보면 구속되었을 때, 그리고 사건 마지막 부분에 피고인들끼리 서로 간에 증인 신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 직전에, 왜냐하면 서로 간에 아는 사람들끼리 묻고 답하기 때문에 거짓말로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1심에서 중형이 떨어졌을 때 항소심에서 이런 식으로 3단계 정도 진실을 털어놓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실 많이 보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간에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증인 신문을 하는데 거짓말로 이걸 증거 관계나 이런 걸 다 해명하거나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진실을 털어놓았으니 나도 진실대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증명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 남아있는 것은 김만배 씨도 이제는 아마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김만배 씨에 대한 증언도 머지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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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