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요소수 품귀 사태 당시 요소수 없이도 화물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차량 내 매연 인식 장치를 불법 조작해준 정비업자와 화물차주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정비업자 3명과 이들에게 조작을 의뢰한 화물차 차주 11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비업자들은 지난해 1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전국을 돌며 화물차 요소수가 주입되지 않거나 적게 주입돼도 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요소수 필요량을 인식하는 차량 내 전자 장치를 무단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특히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했던 지난해 말 사업을 크게 확대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조작으로 벌어들인 수익 1억6천여만 원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하고, 유사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송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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