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재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법 시행 이후 1년여 동안 영상재판 신청이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영상재판 확대 시행 1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열고 지난달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영상재판 신청서 접수 건수가 733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124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해 5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 누적 접수 건수는 4천71건에 달합니다.
또 지난 9월 법원행정처가 법관 4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영상재판에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11.4%, 대체로 만족한다는 답변이 40.4%로 집계돼 절반을 넘었습니다.
변호사 3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영상재판에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23.6%, 대체로 만족한다는 답변이 23%를 차지했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영상재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과, 외국 등 원거리에 사는 증인에 대한 신문 등이 논의됐습니다.
YTN 김혜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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